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3. 10. 17.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 오피스텔 322호 등 8개 호실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3. 24.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여성 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H’ 등에의 홍보물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여온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2014. 3. 24.경 ‘여우알바’ 등 직업 소개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들이 게시한 구인글을 보고 찾아온 I, J 등 성매매여성들을 위 호실에 대기하도록 한 후, ‘H’, ‘K’ 등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들이 게재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 온 성구매 희망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되, 만일 단속이 되면 피고인 B이 영업주로 행세하며 처벌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 20.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매수 희망 남성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I(일명, L)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17.경부터 2014. 3. 23.경까지는 단독으로, 2014. 3. 24.경부터 2014. 5. 20.경까지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3. 24.경부터 2014. 5. 20.경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5. 16.경부터 2012. 7. 1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M 오피스텔 503호, 504호, 505호에서 ‘N’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직원인 O을 고용하여, 2012. 5. 16.경 인터넷 홈페이지 ‘H’, ‘K’ 등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재한 글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