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1.경 인천 부평구 G오피스텔 610호, 1101호, 1405호, 1409호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H’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시작하였고, 2012. 1.경 위 A의 지인인 피고인 C이 위 업소 홍보에 사용할 성매매여성들의 사진 포토샵, 업소를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관리 등의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2012. 3.경부터는 위 A의 지인인 피고인 D가 위 업소 청소, 남자 손님들의 성매매 예약접수 및 성매매 대가 수령 등의 일을 위 C과 분담하여 실행하던 중, 2012. 4. 13.경 위 A의 지인인 피고인 B이 위 오피스텔 1201호, 1210호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I’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시작하면서 위 A가 위 ‘H’ 업소로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를 예약하면 그 중 일부를 건당 2~3만원을 받고 위 B에게 넘겨주고 위 ‘I’의 장부 관리도 맡아서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2012. 6. 2. 16:05경 위 오피스텔에서 남자 손님을 기다리던 위 D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위 오피스텔610호, 1101호, 1405호, 1409호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12. 6. 8.경 A는 위 ‘H’ 업소를 인천 남동구 J오피스텔 204, 207, 305, 306호로 이전하여 ‘K’ 라는 상호로 변경하면서 위 ‘I’를 운영하던 B과 수익금을 60(A):40(B)으로 나누는 조건으로 위 ‘K’ 및 ‘I’ 업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2012. 6. 30.경 위 B은 피고인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C, D, E는 업소 청소, 남자 손님들의 성매매 예약접수 및 성매매 대가 수령 등의 일을 나누어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11.경 위 G오피스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