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0.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F은 2015. 6.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상피고인 O,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P과 함께, 2014. 6.경 태국 성매매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켜 수도권 일대에 있는 성매매 마사지업소에 알선하여 주고 알선료를 지급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Q’이라는 성매매 알선업체를 차려서 운영하기로 계획한 후, 순차적으로 공범인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상피고인 O을 영입하여 피고인 B, P은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총책으로, 상피고인 O, 피고인 D은 국내에 입국하는 태국여성을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에 직접 데려다 주고 알선료를 수금하는 공급책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은 수도권 일대 마사지 업소를 중심으로 성매매 태국여성을 알선하여 주겠다는 광고를 하는 등의 일을 하는 영업관리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일하기로 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피고인 A(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피고인 C(2014. 8.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피고인 D(2014. 12.초순경부터 2015. 6. 26.경까지 범행 가담), 상피고인 O(2014. 12.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은 P(2014. 6.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