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5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D빌딩 5층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이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 업소를 관리하면서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 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3. 3.말경부터 2013. 5. 20.경까지, 2013. 9. 1.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위 C에서 욕조와 간이침대 등이 설치된 밀실 6개, 대기실 4개, 계산대 등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약 10~12만 원을 교부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2.경 B에게 “단속 시 네가 실업주로서 처벌받는 대신 너를 고용해 월급으로 300만 원을 주고,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단속이 될 경우 마치 자신이 위 C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할 마음을 먹게 하고, B이 실업주로 조사받을 것을 대비하여 위 성매매 알선 장소의 임대차 계약도 B 명의로 체결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매매 업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