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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나2007574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1. 9. 1.부터 2012. 4. 30.까지 피고 학교가 운영하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

)의 목회연구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목회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인 2012. 4. 19. 피고 학교와 사이에 임용기간을 2012. 5. 1.부터 2013. 6. 30.까지(임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1년간 자동연장이 간주됨), 보수를 월 500만 원(2013년 이후 연봉은 매년 협의)으로 정한 목회대학원장 임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2. 5. 1.부터 이 사건 대학교의 목회대학원장으로 재직하였다. 2) 피고 C은 피고 학교의 설립자 겸 이사장이었던 E의 아들인데, E는 2007. 3. 1. 피고 C을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 직무대행자로 임명하였다.

한편, 피고 C은 2012. 3. 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의 피고 학교에 대한 금전대여 원고는 피고 학교에게 2013. 5. 14. 1,000만 원, 2013. 5. 31. 2,000만 원, 2013. 7. 8.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위 5,000만 원을 이하 ‘학교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금전대여 1) 원고는 피고 C에게 ① 2006. 11. 2. 1억 원, ② 2011. 7. 13. 1억 9,000만 원, ③ 2011년 7월경 1,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대여하고, 2011. 7. 20. 피고 C으로부터 “금액 3억 원, 차용인 피고 C, 대주 갑 제5호증에 기재된 “차주”는 “대주”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 차용기간 2011. 7. 30.부터 2014. 7. 30.까지, 이자 매월 0.6%“라고 기재된 차용증(갑 제5호증)을 작성받았다(위 3억 원을 이하 '1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피고 C에게 2011. 11. 25. 1억 원, 2011. 12. 27. 3,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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