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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3 2017가단6779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금전대여 거래를 해오던 중 2011. 7. 28. 피고의 요청에 따라 C의 예금계좌에 대여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1억 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도 C의 예금계좌에 2011. 7. 28. 1억 원, 2011. 8. 3.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의 대여금을 이체하였다.

C은 위와 같이 이체 받은 2억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9. 9. 1,000만 원, 2012. 10. 16. 1,000만 원, 2013. 1. 14. 80만 원, 2013. 2. 1. 80만 원, 2013. 7. 5. 500만 원, 합계 2,660만 원을 이 사건 1억 원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10. 1,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3. 9. 30. 1,007만 원을 변제받았고, 2013. 10. 1. 1,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3. 10. 4. 800만 원, 2013. 10. 10. 200만 원을 변제받았으며, 2013. 10. 10. 1,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4. 9. 22. 1,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갑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1억 원의 차용인이 피고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총 대여금 1억 3,000만 원(= 1억 원 3,000만 원) 중 이미 변제받은 6,167만 원(= 2,660만 원 1,007만 원 800만 원 200만 원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83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억 원은 피고가 아닌 C이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1억 원의 차용인이 피고라고 하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인이 피고라는 점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부합하는 갑 11호증, 갑 17호증의 1~5, 갑 20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로부터 전해들은 지인의 진술로서 원고 주장의 반복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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