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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합5156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26.부터, 3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20. 1억 5,000만 원을, 2010. 5. 25. 2억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변제기를 2011. 5. 25.로 약정하였고, 2011. 1. 31. 2억 원을, 2011. 2. 7. 1억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변제기를 2012. 2. 6.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6.경 3,000만 원, 2011. 8.경 2,000만 원, 2012. 9.경 5,000만 원, 2012. 10.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 합계 6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2010. 5. 20.자 대여금에 변제충당되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대여금 합계 5억 원 및 그 중 2010. 5. 25.자 대여금 2억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1. 5. 26.부터, 나머지 대여금 합계 3억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2. 2. 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병원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건물임차보증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잔여 대여금 5억 원 중 30,973,660원을 추가로 변제받았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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