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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4.01.14 2013가합18
어음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은 합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94,333,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1) 원고는 2003. 9.경 D, E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4. 9. 30.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이에 대한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액 3억 원’의 주문 제2항 기재 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 받았고, 한편 원고와 D, E는 2005. 3. 31. 공증인가 목포합동법률사무소에 촉탁하여 1차 대여금 3억 원에 관하여 변제기한은 2005. 9. 30.,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05. 11. 1.경 D, E에게 추가로 6,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이에 대한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 지하 1층 단란주점 안에 비치된 시설물 전부 및 영업권(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 영업권 등’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3.경 D, E는 원고에게 6,000만 원짜리 약속어음공정증서와 위 권리양도계약서에 대한 인증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위 2차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아 위 권리양도계약은 무효가 되었다.

나. 피고 B의 대위변제 및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약정 (1) D의 아들인 피고 B은 2011. 2. 21.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합계 4억 원을, 2011. 2. 28. 1억 원, 2011. 3. 31. 2억 원, 그리고 2011. 5. 31. 1억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피고 B이 채무불이행시에는 잔액 원금에 이자 연 2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이라 한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1. 2. 28. 1억 원, 2011. 3. 31.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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