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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500953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E, F, G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 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4. 피고 F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소외 회사는 2012. 10. 30.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과 영화 ‘I’ 투자 수익금 1억 원 원고는 2011. 2.경 소외 회사에 영화 ‘I’의 수입, 배급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였다.

후에 위 영화의 실질적인 수입, 배급 업무는 피고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B에서 담당하였다.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여금 상환 및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8. 24. 소외 회사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3. 8.까지 위 대여금 5,000만 원과 투자 수익금 중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3. 8. 12. 원고에게 위 1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영화 ‘J’에 대한 부가판권을 양도해 주었다.

다. 피고 B는 2012. 3. 28. 피고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영화 ‘K'에 관한 영화배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영화배급계약에 따르면 피고 C는 피고 B에 선급금으로 2012년 3월 이내 1억 원, 2012년 5월 이내 2억 원, 개봉일 이전까지(2012. 12. 31. 이전까지) 3억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 C는 2012. 5.경까지 피고 B에 선급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2013. 11.경 원고에게 영화 ‘K’의 수입, 배급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피고 B가 늦어도 2013. 12. 31.까지는 피고 C로부터 영화 ‘K' 배급계약과 관련한 나머지 선급금 3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을 전제로 2013. 11. 22. 피고 B와 원고의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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