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7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0....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청록이앤씨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와 피고 강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 주식회사 청록이앤씨에 대한 대여 피고 주식회사 청록이앤씨에게 다음과 같이 원고는 합계 1억 7,000만 원을, 선정자 B은 합계 3억 원을, 선정자 C은 합계 1억 6,000만 원을 각 대여(원고와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하고, 위 각 차용금을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대주 대여일 금액 이자 변제기 원고 2010. 7. 2. 2,000만 원 연 24% 2011. 3. 30. 2010. 9. 15. 1억 3,000만 원 연 24% 2011. 3. 30. 2010. 10. 5. 2,000만 원 연 24% 2011. 3. 30. 선정자 B 2010. 6. 15. 1억 5,000만 원 연 24% 2011. 3. 30. 2010. 8. 16. 1억 3,000만 원 연 24% 2011. 3. 30. 2010. 8. 18. 2,000만 원 연 24% 2011. 3. 30. 선정자 C 2010. 6. 25. 4,000만 원 연 24% 2011. 3. 30. 2010. 7. 15. 1억 원 연 24% 2011. 3. 30. 2010. 10. 14. 2,000만 원 연 24% 2011. 3. 30. 피고 강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연대보증 피고 강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위 각 대여 당시 피고 주식회사 청록이앤씨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12. 12. 22.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추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등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한 이율을 연 14.5%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7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0. 7. 2.부터, 130,000,000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