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17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23: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후 술값의 일부만 지불하고 그냥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며 붙잡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우측 손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답변 청취),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