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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15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10:15경 서울 마포구 C빌딩 B동 205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7세)가 이틀 전에 피고인을 폭행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몸이 아픈데 너희들이 방송국에 가려고 하느냐” 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붙잡아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뺨과 가슴, 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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