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5 2017고단163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23:20 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103동 9 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4 세) 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찬 것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고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로 피해자의 왼쪽 검지 손가락을 1회 깨물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재차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번 수지 및 우측 전 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