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9고정3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23:00경 부산 사상구 B상가시장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손님들 간 다툼이 있는 와중에 피해자 D가 "누구 편을 들지 말고, 싸움을 중지시키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왼쪽 둘째손가락을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