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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8 2014고단166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0. 30. 21: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맥주 5병과 기본안주를 주문하여 여성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100,000원의 지급을 요구받고, 화장실을 가는 척 하면서 들어갔다가 화장실을 나오면서 곧바로 뒷문 쪽으로 도망하려 하다가 그곳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이에 “이 씨발년아, 놓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이 씨발, 동네 사람인데 술도 마음대로 못 먹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19. 22:42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내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19.경부터 2014.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거쳐 술값이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술값 및 택시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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