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21:20경 진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남자친구인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은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5세)이 같은 소속 순경 F과 함께 같은 날 21:35경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위 C을 떼어 놓은 다음 각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채, C을 향해 “이리 와 봐라. 씨발 놈아. 죽고 싶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 C에게 달려들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위 F이 피고인의 왼손을 각각 붙잡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을 얼굴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이빨로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등의 통증과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촉사항 회신
1.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