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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가단3659 판결
압류채권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존부[국패]
제목

압류채권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존부

요지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 대한민국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사건

2019가단3659 공탁금출급청구확인

원고

aa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외5

변론종결

2019. 8. 20.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1. 학교법인 BB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1625호로 공탁한 금액 중15,915,026원(인천지방법원 2016타배50032호 배당절차 사건의 주식회사 CC에 대한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란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학교법인 BB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1625호로공탁한 금액 중 15,915,026원(인천지방법원 2016타배50032호 배당절차 사건의 주식회사 CC에 대한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청구할 소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되, 소송의 제기 및 진행 경위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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