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10110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에서 공동주택 등의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4. 3.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년 금 제4099호로 공탁한 43,982,989,515원 중 원고에 대한 배당금 일부인 3억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대상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질권을 ‘이 사건 질권’이라고 하고, 위 질권으로 담보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고 한다), 같은 날 대한민국에 이 사건 질권설정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월경 한양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양개발’이라고 한다)에게 ‘피고의 조합 가입약정에 따른 아파트 토지대금 납부와 관련된 일체의 모든 권리[피고가 원고 등으로부터 미수령한 아파트 토지대금,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단8292호, D, E 사건(위 사건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포함)에 따른 일체의 권리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포함]’를 양도하였고, 2015. 6. 24.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1.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F)에서 이 사건 질권자로서 3억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한양개발에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3억원을 배당받았는바,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질권자인 피고가 질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대상채권을 추심한 것은 이 사건 질권설정자이자 이 사건 대상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