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18 2014가합200027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산업은행은 2008. 9.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년 금제4453호로 주식회사 케넷노블하우징(이하 ‘케넷’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6,567,929,997원을 공탁하였고, D은 2008. 11. 27. 케넷의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케넷의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되자, 2008. 12. 5. 위 공탁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D은 2009. 1. 13. 피고에게 위 배당금 채권 중 12억 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대한민국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2009. 1. 14. 위 양도 통지가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12. 16. 배당기일을 열어 3순위자인 D에게 1,940,725,425원(배당비율 28.71%)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공고하였으나, D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6057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2. 6. 1. D에 대한 배당액 1,940,725,425원을 2,241,841,952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확정된 배당표에 기하여 D이 출급할 수 있는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5.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타채1455호로 청구금액을 300,000,000원,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위 배당절차에서 D이 가지는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2. 5. 21.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다.

바. D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되자, 2013. 10. 8.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배당절차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