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판결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3734호로 부당이득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9. 5. ‘원고는 B에게 29,391,500원 및 이에 대한 2010. 9. 2.부터 2014. 9.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다. 2) 위 판결은 2016. 1. 21.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5나10150), 2016. 5. 27. 상고기각(대법원 2016다15877)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의 강제집행 등 1) 중소기업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 B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7931호로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26,481,499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2016. 6.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2593호로 26,481,499원을 공탁하였고,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배당절차 신청서가 접수되어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이후 B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하온아텍(이하 ‘하온아텍’이라 한다)이 2016.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8891호로 ‘B가 대한민국(소관: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관)으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2593호 공탁사건(관련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7931 압류명령)에서 지급받을 공탁금출금청구채권’ 112,915,295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그중 27,000,000원에 대한 (일부)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6. 6. 30.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라 위 배당절차 사건의 집행법원은 2016. 8. 19. 열린 배당기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