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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365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학교법인 I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1625호로 공탁한 금액 중 15,915...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란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학교법인 I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1625호로 공탁한 금액 중 15,915,026원(인천지방법원 J 배당절차 사건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청구할 소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되, 소송의 제기 및 진행 경위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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