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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3 2014고정56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늘리는 증차를 하려면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국토 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 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급 허용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는 공급제한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ㆍ폐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법령의 제한 규정을 잠 탈할 생각으로 영업 용인 공급 허용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를 구조변경이 자유로운 자가용 차량으로 변경하여 공급제한 특수용 도형이나 일반형 화물차로 구조변경한 다음 공급 허용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제한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제한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내용이 다른 수리 통보 서를 제출하여 불법 증차한 경우 피고인 A은 2011. 2. 8. 창원시 의 창구에 있는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하 ‘ 협회 ’라고만 한다 )에 E 차량에 관하여 “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 도형 살수용 화물차 간에 대 폐차를 한다.

” 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사항변경신고를 하고, 협회에서는 의창 구청에 같은 내용의 수리 통보 서를 발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3. 21. 창원시 의 창구에 있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 일반형 화물차로 대 폐차한다.

” 는 내용으로 변경된 수리 통보 서와 차량 이전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 등록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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