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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5노18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신고 수리의 효력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 공급 허용’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를 ‘ 공급제한’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로 대ㆍ폐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 공급제한’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의 증차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 변경허가의 대상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변경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 인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유한 회사 B, 유한 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유한 회사 B, 유한 회사 C은 화물 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1. 2. 22.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북 구청 교통과 등록 계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G에 대한 대ㆍ폐차로 인한 화물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하면서, 위 번호의 폐차 차량이 사실은 ‘ 공급제한’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로의 대ㆍ폐차가 불가능한 ‘ 공급 허용’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 살 수형) 임에도 마치 대ㆍ폐차가 가능한 일반형 화물자동차인 것처럼, 폐차 차량 유형 란을 ‘ 일반 형 ’으로 기재한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하, ‘ 화물 협회 ’라고 한다) 이사장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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