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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5도1618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대한 부분, 피고인 주식회사 G에 대한 무죄...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 A은, R과 공모하여 6회에 걸쳐 대차하는 화물자동차가 일반형임에도 이를 공급 허용 특수용 도형으로 허위신고하여 마치 공급 허용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 간에 정상적으로 대 폐차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등록함으로써, W, X과 공모하여 18회에 걸쳐 폐차하는 화물자동차가 공급 허용 특수용 도형 임에도 이를 일반형으로 허위신고하여 마치 일반형 화물자동차 간에 정상적으로 대 폐차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등록함으로써, W, X, AY와 공모하여 38회에 걸쳐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공급 허용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 간에 정상적으로 대 폐차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등록함으로써, 국토해 양부장관의 변경허가 없이 공급이 제한된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다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는 것이고, (2)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은 각 법인의 대표자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허위 대 폐차를 통해 공급이 제한된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화물자동차 법’ 이라고 한다) 제 3조 제 3 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증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화물자동차 법 제 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 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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