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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4노153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유한 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특수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가장 양수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사항변경( 대 ㆍ 폐차) 수리 통보 서의 위조 등을 통해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대수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증가시켰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 회사 C(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 유한 회사 B( 이하 ‘B ’라고만 한다) 의 실제 운영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 2. 경 전 남 영암군 영암읍 서남 리 영암군 청 교 통과에서 미리 정상적인 절차로 발급 받아 놓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사항변경( 대 ㆍ 폐차) 수리 통보 서를 이용하여 공급 허용 피 견인형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 트레일러) 인 F에 대하여 폐차란의 유형에 “ 일반 형” 이라는 글자를 오려 붙이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G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사항변경( 대 ㆍ 폐차) 수리 통보 서를 위조하였다.

그러한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영암군 청 민원실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리 통보 서를 제출하여 F를 공급제한 일반형 화물자동차( 카고) 로 등록함으로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일반형 화물자동차 등을 증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일반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 등 총 15대를 증차하였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말경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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