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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5노18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피고인의 대ㆍ폐차신고에 따른 관할 관청의 대 ㆍ 폐차신고 수리 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 위 신고 수리에 따른 자동차관리 시스템 기재가 허위기 재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공급 허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제한 화물자동차로 대ㆍ폐차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공급제한 화물자동차의 증차가 이루어진 것임에도, 전체 차량 대수의 증가는 없고 단지 화물자동차의 구성비만 달라져서 증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 운송업체인 ( 유 )E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이 2004. 1. 20.부터 개정되어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상의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상의 화물차, 즉 영업용 화물차는 자동차관리 법상의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를 포함하는데, 자동차관리 법상의 화물자동차는 일반 형, 덤프 형, 밴 형, 특수용 도형으로 구분되며, 특수자동차는 견 인형, 구난 형, 특수작업형으로 구분된다.

일반 형, 덤프 형, 밴 형은 증차가 금지되고,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 중 청소형, 살 수용과 같은 일부는 증차가 금지되고 일부는 허용되어 있으며,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은 증차가 금지되었고, 특수작업형은 증차가 허용되어 있으며, 구난 형은 2007. 12. 31. 이전에는 증차가 허용되었으나 그 이후는 증차가 금지되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상의 화물차 중 증차가 금지된 화물자동차를 ‘ 공급제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증차가 허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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