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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노1144
공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 부분)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부분)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전체 수량은 변함이 없더라도 공급 허용 형 화물자동차를 폐차하여 공급제한 형 화물자동차를 대차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급제한 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허가를 받아 증차한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 ㆍ 폐차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협회에 소속된 담당 직원으로서 협회 R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 받아 대ㆍ폐차수리통보서를 작성한 것인바, 이는 단순한 권한 남용에 해당할 뿐이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환송 전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교사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을 주위적으로 공문서 위조교사 및 위조 공문서 행사, 예비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교사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공문서 위조, 예비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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