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2016 고단 9584]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말경 여주시 C에 있는 선배 D이 운영하는 도자기공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말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2 층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6. 04:00 경 여주시 E에 있는 F 모텔 503호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한 칸 분량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8. 16. 10:50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모텔 502호 앞에서 안경 케이스 안에 필로폰 약 0.1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 고단 4741]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31. 00:00 경부터 같은 날 03:30 경 사이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모텔 ’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4. 2. 01:00 경 여주시 K 2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 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58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