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 고단 3726』
1.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역 인근 도로 상에 정차된 C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C에게 건네주고, 비닐 지퍼 팩에 가득 담긴 필로폰 불상량( 약 5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인천 부평구 D 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부천시 상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 상에 정차된 C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C에게 건네주고 비닐 지퍼 팩에 가득 담긴 필로폰 불상량( 약 5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초 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3 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8. 10. 12.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8. 10. 15.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0. 16. 14: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 옷장 밑에, 필로폰 약 0.74g를 비닐 지퍼 팩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