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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44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호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감정결과 회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는 처음 처벌받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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