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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2 2018고단1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7. 12. 중순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12. 중순 22: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4그램을 현금 10만 원을 주고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1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하순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1. 중순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1. 중순 20:00경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4그램을 현금 10만 원을 주고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8. 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하순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다항과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가.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8. 1. 중순 20:00경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위와 같이 C로부터 수수한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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