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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110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공동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17. 저녁경 부천시 소사구 D중학교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E SM7 승용차에서, 피고인은 80만 원, C은 20만 원을 갹출하여 필로폰 구입대금 100만 원을 만들어 피고인은 F 사용의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에 위 1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4. 18. 새벽경 서울 마포구 I 자전거 보관대에서 F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4그램을 C과 함께 찾아 부천시 오정구 J모텔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C과 각각 필로폰 약 0.7그램씩 나누어 가져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위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하순 저녁경 부천시 소사구 K아파트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5. 18:00경 부천시 원미구 L 소재 시민회관 인근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그 무렵 위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9. 저녁경 부천시 원미구 L 시민회관 인근에 정차한 N 운행의 번호 불상의 인피니티 승용차에서, N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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