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B조합(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운영하는 C마트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4. 11. 지하창고에서 동료 여직원 D(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항의를 받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
사용자는 2016. 4. 12. 원고에게 2016. 4. 19.까지 휴가를 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4. 사용자에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한다는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라.
사용자는 2016. 4. 19.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면직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7. 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의원면직은 원고는 사용자의 강요에 따라 제출된 사직서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 갑 제1, 3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이 아님에도,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원고를 가해자로 단정하여 강압적으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 이를 수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의원면직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를 부당해고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