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 1. 1. 몬산토코리아 유한회사(이하 ‘몬산토’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여 경남 고성군에 있는 B농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농작물 재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몬산토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2012. 1. 1.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위와 같은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현장에는 참가인 외 7명의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0. 1.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C로 근무하다가 2012. 11. 27. 원고에게 2012. 12. 31.자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리하여 2012. 12. 31. 참가인을 퇴사 처리하였다.
참가인은 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는데도 원고가 참가인을 퇴직 처리함으로써 참가인을 실질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 24.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5. 12. 참가인의 2012. 11. 27.자 근로계약해지동의서는 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단절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2012. 12. 31.자 참가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 근거] 갑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