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9나57063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소 및 폐기물 처리 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8. 7. 1.부터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가 2018. 7. 18.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화 해 조 항

1. 이 사건 근로자는 아래 3항이 이행될 경우 부당해고와 상관없이 2018. 8. 22.자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2. 아래 3항이 불이행될 경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복직시키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C 하청업체인 D 주식회사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사자료 등을 이관하여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 향후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우리 위원회에서의 화해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따라 법원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동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툴 수 없고, 상대방이 화해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7.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 8.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