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 1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3. 8. 1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참가인은 2013. 6. 1. 원고에 입사하여 전략기획실에서 디자인작업 및 거래처 확보업무를 담당하던 중 같은 달 28일 해고되었다.
다. 참가인은 2013. 9.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와 C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9.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며 그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12.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20.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이와 달리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피신청인의 부적격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가 아니라 C이다. 2) 해고의 부존재 설령 참가인의 사용자가 원고라도 하더라도 참가인은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로서 원고는 수습기간 동안 참가인의 업무적격성평가가 좋지 않아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