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7. 19:1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백화점 ‘D’매장에서 그곳에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불상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6. 15:3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매장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불상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7. 13:3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G’ 2층 에스컬레이터에서 그곳에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불상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1. 17: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H’ 매장 앞 길에서 피해자 I(여, 44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