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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7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말 11: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초순 10: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흰색에 검은색 가로줄 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초순 21: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역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흰색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16. 11: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역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16. 21:00경 위 계산역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L(여, 33세)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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