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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현대4.5톤 초장축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7: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4430 왕숙천2교 편도 2차로의 1차로의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다산동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쏠라티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자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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