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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7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22:35경 B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휘문고교사거리 쪽에서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355,46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제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상 사고 및 전후 상황 분석)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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