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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0 2020고정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19: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1차로를 대남로 쪽에서 행낭곡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A3 승용차 좌측 옆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옆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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