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2 2020고단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13:10경 안성시 일죽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304.8km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 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는 D QM6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49세)이 운전하는 H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