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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5. 03: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해안대로 마창대교 요금소에서 내서방향 약 300m 부근에서 마산방향에서 창원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드레일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1차로를 정상방향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K5 승용차의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093,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5. 03:55경 김해시 관동동 율하 터널 부근 100미터지점에서 제1항의 사고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추격하던 경남지방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 경사 H,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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