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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노449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농지의 원상회복 및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 필요 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H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위증 교사의 점에 대하여 J이 위증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점, J이 피고 인의 교사 없이는 위증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피고인 소유의 광양시 D 대 711㎡, E 대 696㎡, F 임야 184㎡ 및 G 99㎡에 대한 매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 과 위 토지 매매에 관한 구두 약정을 맺은 다음, 2010. 9. 30. 경 광양시 I에 있는 J 행정 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1,500만 원, 잔 금 1억 7,5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에 위 토지들을 매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 중 G 토지( 이하 ‘ 이 사건 농지’ 라 한다) 는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농지 이지만, 당시 주차장, 소로, 조경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피고인의 주거지 주택과 인접해 있어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G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묵 비한 채 위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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