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 없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30. 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명의로 “ 완주군 E 답 5,184㎡ ”를 매수하고, 2015. 5. 1. 경 완주군 F에 있는 G 면사무소에서 위 농지에 관하여 ‘ 고추, 콩 등’ 을 재배하여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 계획서가 첨부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5. 4. 경 완주군 G 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 및 농지 취득자격 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9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1) 농지 법 제 6조 제 1 항의 ‘ 농업경영’ 은 농업자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토지, 자본, 노동을 이용하여 농산물가 공 등을 행하여 농산물을 생산, 판매, 이용 또는 처분하는 조직적 경제단위를 말하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도 농업자에 포함된다.
2) 따라서 D는 농지 법 제 6조 제 1 항에 정한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에 해당하므로 농지 소유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다만 농업경영에 관심이 없는 형식적인 농업 경영체에 불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