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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7 2017고단5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피고인 소유의 광양시 D 대 711㎡, E 대 696㎡, F 임야 184㎡ 및 G 99㎡에 대한 매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 과 위 토지 매매에 관한 구두 약정을 맺은 다음, 2010. 9. 30. 경 광양시 I에 있는 J 행정 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1,500만원, 잔 금 1억 7,500만원 합계 1억 9,000만원에 위 토지들을 매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 중 G 토지( 이하 이 사건 농지) 는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농지 이지만, 당시 주차장, 소로, 조경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피고인의 주거지 주택과 인접해 있어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G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묵 비한 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9. 30.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2011. 1. 17.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 등 합계 3,500만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위증 교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H 과 사이에 잔금 지급 및 계약 해제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 자인 K(H 의 아들) 을 상대로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 인도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 을 제기하였는데, 이 민사소송에서 J 행정 사가 H이 가져온 등기부 등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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