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농업의 경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면사무소에서 “ 취득목적에 농업경영, 주 재배 예정 작목에 쌀,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 노동력” 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 평택시 E, F’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농지에 대하여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허위의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신청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6. 3. 7. 경부터 2017. 1. 23.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G에 있는 농지 21 필지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피고인은 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 농업경영 계획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지 법 제 59조 제 1호, 제 6 조, 제 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제 61 조, 제 59조 제 1호, 제 6 조, 제 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