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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4. 00:30 경 광명 시 철산동 상업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0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철 산 교 방면에서 디지털 2 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고 피해자 E(33 세) 이 탑승한 F K5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음주 측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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