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1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 소재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데,
피고인은 당시 말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안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좌우로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때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8 세) 운전의 F 카 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 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42 세) 운전의 H K5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37 세) 운전의 J 티볼리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 및 위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3. 1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소재 청수 낚시터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C 소재 D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