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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3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달 동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시청 사거리 방면에서 태화강 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동 및 조향장치를 뒤늦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 차로에서 공업탑 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24 세)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마 티 즈 승용차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61 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A 운전의 H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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